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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건강검진센터

 
  • 문의전화 051-363-039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지역세대주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출생자
직장근로자 : 비사무직 … 전체
                 사무직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 :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20세 이상자

확진검사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사

암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건강보험공단용 일반건강검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2년 1회 실시 (비사무직 1년 1회)

직장 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

비사무직:1년 1회 실시
사무직근로자:2년 1회 실시

성인병 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성인병검진 해당자(2년 1회)

암검진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없음

채용 신체검사서 발부

공무원 채용, 일반회사 채용신검등

건강진단서 발급

총포, 화약류 면허발급용

* 각 건강보험공단별 건강검진은 연중 예약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검사당일 아침식사 및 물, 껌, 담배를 삼가 주십시오.
당뇨병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약복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아침일찍 최소량의 물과 약을 드시고 오십시오.

검진날

귀중품(목걸이,귀걸이, 반지 등)은 검사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을 금합니다.
안경(콘텍트렌즈 포함)하시는 분께서는 당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내시경(위,대장)검사시 당일에는 정밀 작업 또는 자가운전을 금합니다.